사진 출처: Towfiqu barbhuiya on Unsplash
6월은 의외로 바뀌는 것들이 많은 달입니다. 임차인·집주인, 청년, 부모, 직장인 모두 각자 챙겨야 할 변화가 생겼어요. 모르면 과태료가 날아오거나,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할 수 있으니까요. 6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들을 한곳에 정리했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본격 부과 — 집주인·세입자 모두 확인 필수
어떻게 바뀌나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 - 신고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 위반 시: 최소 4만원 ~ 최대 100만원 과태료 실제 부과
2021년 도입 이후 계도 기간만 계속 연장됐는데, 이번 6월부터는 진짜로 과태료를 냅니다. 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공동이지만, 분쟁 시 집주인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30일 안에 꼭 신고하세요.
2.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 — 연 19% 수준 효과
신청 기간: 2026년 6월 22일 ~ 7월 3일 (2주)
대상: 만 19~34세,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혜택: 연 최고 8% 금리 + 정부 기여금(6~12%) + 이자소득세 면제
최대 수령액: 월 50만원×36개월 납입 시 만기 2,200만원
신청 방법: 취급 15개 은행 앱에서 비대면 신청 (서류 불필요, 자동 심사)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이 기간에만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기회가 없으니 미리 은행 앱에서 자격 요건을 확인해두세요.
3. 청년 월세 지원 상시제도화 — 매달 최대 20만원, 2년
어떻게 바뀌나 - 한시 사업으로 운영되던 청년 월세 지원이 상시 제도로 전환 - 무주택 청년, 일정 소득 이하 → 매달 최대 20만원, 최대 2년(총 480만원) 지원 - 신청: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월세 부담이 큰 청년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하세요.
4.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추가된 대상 - 직장 문제로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주말부부 → 각각 월세 세액공제 가능 - 다자녀 가구 → 주택 평수 제한 없이 월세 세액공제 적용
연말정산에서 월세 공제를 챙기는 분이라면 올해부터 달라진 조건을 확인하세요.
5. 아동수당 만 8세 이하로 확대
어떻게 바뀌나 - 종전 만 7세 이하 →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 - 이미 받고 있는 가정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 - 만 8세가 된 아이를 둔 가정은 신규 신청 필요
6. 출산·육아 지원 강화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10만원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행 사업주 지원금 지급, 유아 무상교육 대상 만 3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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