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9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기초연금은 월 최대 34만9,700원으로 오른다. 긴급복지 생계지원도 1인 78만원으로 인상돼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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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동수당: 9세 미만으로 확대
가장 많은 가정에 영향을 주는 변화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기존 8세 미만(만 7세까지)에서 9세 미만(만 8세까지)으로 확대됐다.
| 구분 | 기존 | 2026년 7월~ |
|---|---|---|
| 지급 연령 | 8세 미만 (만 7세까지) | 9세 미만 (만 8세까지) |
| 기본 지급액 | 월 10만원 | 월 10만원 (유지) |
| 비수도권 추가 지원 | 없음 | 월 5,000원~3만원 추가 |
어떤 아동이 대상인가? 2018년 1월 1일생(만 8세)부터 2018년 12월 31일생까지가 새로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 수급 중이던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며, 새로 대상이 된 아동이 있는 가구는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중장기 계획: 정부는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해 최종 13세 미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아동수당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
-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② 기초연금: 월 최대 34만9,700원으로 인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7월부터 월 34만9,700원으로 오른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인상 차액 |
|---|---|---|---|
| 기준연금액 (단독) | 34만2,510원 | 34만9,700원 | +7,190원 |
| 수급 대상 | 736만명 | 779만명 | +43만명 |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 단독 237만원 | 단독 247만원 | +10만원 |
누가 받을 수 있나?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원 이하인 경우 단독 가구 기준으로 수급 가능. 부부 가구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값으로, 국민연금공단 또는 주민센터에서 수급 자격 사전 계산을 해볼 수 있다.
- 기초연금 신청: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1355
③ 긴급복지 생계지원: 1인 78만원, 4인 199만원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재난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위기 가구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긴급복지지원 금액도 오른다.
| 가구원 수 | 기존 (월) | 2026년 7월~ |
|---|---|---|
| 1인 | 73만원 | 78만원 |
| 2인 | 124만원 | 132만원 |
| 3인 | 160만원 | 170만원 |
| 4인 | 187만원 | 199만원 |
긴급복지 지원 신청 조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주소득자 사망·실직, 중한 부상, 화재 피해, 이혼 등)이 발생했을 때 신청 가능. 소득·재산 기준 심사 후 최대 6개월까지 지원.
-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 긴급 문의: 복지콜센터 ☎129 (24시간 운영)
④ 생계급여 인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도 함께 인상됐다.
| 가구원 수 | 2026년 1월 기준 | 인상 기준 |
|---|---|---|
| 1인 | 73만5,498원 | 기준 중위소득 32% |
| 4인 | 207만7,892원 | 기준 중위소득 32% |
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지원금 인상
취업 준비 중인 청년 및 구직자가 받는 구직활동지원금이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기간은 6개월(1유형 기준)이며, 취업 활동 계획 이행 조건으로 지급된다.
- 신청: 워크넷 www.work.go.kr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7월 달라지는 복지 한눈에 정리
| 제도 | 변경 내용 | 문의 |
|---|---|---|
| 아동수당 | 9세 미만으로 확대 | ☎129 |
| 기초연금 | 34만9,700원으로 인상 | ☎1355 |
| 긴급복지 | 1인 78만원, 4인 199만원 | ☎129 |
| 생계급여 | 4인 207만7,892원 | ☎129 |
| 구직지원금 | 월 60만원으로 인상 | ☎1350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상한 659만원, 하한 41만원 | ☎1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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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고지: 이 글은 2026년 7월 변경되는 복지 정책 안내를 목적으로 합니다. 각 제도의 세부 기준, 신청 자격, 지원 금액은 정부 발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해당 기관(☎129)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2026-06-30 | 카테고리: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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