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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7일) 단기 육아휴직 신설, 2026년 8월 20일 시행, 분할 사용 가능 — 2026년 8월 20일부터 부모가 7일 단위로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했던 육아휴직 기간 제한이 사라진다.


단기 육아휴직이란?

기존 육아휴직은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했다. 2026년 8월 20일부터는 최소 7일(1주일)부터 사용 가능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된다. 연간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육아휴직 일수에서 차감된다.


지원 금액

단기 육아휴직(7일) 사용 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한다. 7일 사용 기준 약 37만원 수준이다. 14일 사용 시 약 74만원 수준이다.


신청 방법

사업주에게 사용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런 경우 유용하다

  • 자녀 방학 2주 중 1주일만 필요한 경우
  • 자녀 입원·수술 시 단기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어린이집 적응 기간 부모 동반이 필요한 경우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지원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자동 생성: blog-auto-task1-3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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