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부터 직장인 아빠를 위한 제도가 크게 바뀐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휴가를 쓸 수 있게 됐고, 배우자 유산 시 유급휴가도 새로 생겼다. 내가 해당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자.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이미지

사진: Ames May / Unsplash


9월에 달라지는 세 가지 핵심 변화

2026년 9월에는 일·육아 양립 제도 세 가지가 동시에 시행된다. 날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8월 20일(이미 시행 중): 단기 육아휴직(1~2주 단위) 허용
  • 9월부터: 출산 전 육아휴직 신청 허용
  •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점 확대 +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신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들여다보자.

변화 1 — 배우자 출산휴가, 이제 출산 전에도 쓸 수 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에만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었다.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이 가능해진다. 일수와 급여 조건은 그대로다.

  • 휴가 일수: 20일 전 기간 유급 (변경 없음)
  • 사용 가능 기간: 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이내
  • 급여 지원: 대기업은 사업주 부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 지원

임신 막달에 파트너 곁에서 직접 함께하고 싶었지만 제도가 막았던 아빠들에게는 의미 있는 변화다.

변화 2 — 배우자 유산·사산 시 유급휴가 신설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도 별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총 휴가 일수: 5일 이내
  • 유급 일수: 최초 3일 유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유급 3일분 통상임금 100%를 고용보험에서 지원

기존에는 이 상황에서 연차를 써야 하거나 무급으로 처리해야 했다. 감정적·신체적으로 힘든 시기에 배우자 곁에서 함께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긴 것이다.

변화 3 — 단기 육아휴직, 이미 시행 중

이미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이 시행 중이다. 기존 육아휴직은 최소 한 달 이상 사용해야 했는데, 이제는 1주 또는 2주 단위로 짧게 쓸 수 있다.

  • 대상: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허용 사유: 자녀 질병, 방학,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등 돌봄 필요 상황
  • 연간 횟수: 연 1회(1주 또는 2주 선택)
  • 급여: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방학 때 한 달씩 장기 휴직을 쓰기 어려운 직장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출산 전 육아휴직 — 새로 허용된 것

9월부터는 배우자가 아직 출산하지 않았더라도 아빠가 먼저 육아휴직을 시작할 수 있다. 기존에는 출산 후에만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했다. 이제 출산 전 준비와 출산 직후 돌봄을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양육 참여 기회가 넓어졌다.

신청 방법

이 제도들을 활용하려면 회사에 사전 통보와 신청서 제출이 필요하다.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 또는 앱으로 신청
  • 유산·사산 휴가 신청: 사유 발생 후 즉시 또는 복귀 후 서류 제출
  • 단기 육아휴직 신청: 사용 예정일 2주 전까지 사전 신청 원칙
  • 고용보험 급여 신청: 사용 후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ei.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회사가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부 고용평등상담실(1350)에 신고할 수 있다.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 이렇게 활용하세요

  • 임신 중인 배우자를 둔 직장인 남성: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휴가 계획을 잡아두세요
  • 유산·사산을 경험한 배우자를 둔 남성 근로자: 사유 발생 즉시 회사에 알리고 휴가 신청하세요
  • 방학·휴원 시즌을 앞둔 맞벌이 부부: 단기 육아휴직을 미리 신청해두면 연차 소진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출산 직후부터 참여하고 싶은 아빠: 출산 전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를 조합하면 출산 전후를 모두 커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회사 내규 확인: 법보다 유리한 사내 규정이 있다면 그것이 우선 적용된다
  •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급여 지원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만 지원된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 중소기업·스타트업에 재직 중이라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직접 지원받는다
  • 사전 신청 일정 계산: 배우자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50일 전 날짜를 미리 계산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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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는 것은 엄마 혼자의 일이 아니다. 9월 18일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아빠들의 실질적인 육아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내 권리를 알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게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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