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됐다. 1회 비용 43,850원 고정, 연 15회 한도. 실손보험 가입자는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
관리급여화란 무엇인가?
기존 도수치료는 비급여로 병원마다 가격이 달랐다. 1회 10만~20만 원까지 천차만별이었다. 관리급여 전환 후에는 전국 어디서나 1회 43,850원(본인부담 5%)으로 통일됐다. 기존 가격 대비 4분의 1 이하로 낮아진 셈이다.
연간 횟수 제한과 급여 구조
관리급여 적용 횟수는 연간 15회로 제한된다. 횟수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이다. 1회당 총 진료비는 41,658원으로 책정되며, 건강보험이 95%를 부담하고 환자는 5%인 약 2,083원만 낸다. 단, 도수치료 외 초진·재진 진찰료는 별도 부과된다.
실손보험 청구 방법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관리급여로 처리된 도수치료비를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다. 5세대 실손보험은 도수치료 보장 자체가 제외돼 청구 불가.
청구 서류: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앱·홈페이지·팩스로 청구 가능하며 보험사별로 소액 자동지급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다.
주의사항
① 처방전 확인: 의사의 처방 없이 도수치료를 받으면 관리급여 적용 안 됨.
② 횟수 관리: 연간 15회 소진 전 추가 치료 계획 수립 필요.
③ 5세대 실손 전환 전 확인: 도수치료 이용 중이라면 5세대 전환 신중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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