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이 20일이 된다. 8월 20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두 배로 늘어난다. 직장인 아빠라면 이 날짜 이후 출산 예정이거나 이미 출산했다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 이미지

사진: Unsplash | 출처: https://unsplash.com

2026년 8월 20일,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된다. 핵심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확대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 배우자가 출산했거나 곧 출산 예정이라면, 8월 20일 이후부터 이 확대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 내용

한눈에 정리하면 이렇다.

  • 휴가 일수: 기존 10일20일 (유급, 사업장 규모 무관)
  • 분할 사용 횟수: 기존 1회3회 (쪼개서 사용 가능)
  • 사용 가능 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기존과 동일)
  • 시행일: 2026년 8월 20일 (이 날 이후 출산 또는 이날 이후 신청 가능한 기존 출산 건 포함)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누가 지급하나

휴가 기간 동안 급여 지급 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 중소기업 근로자: 최초 5일분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급, 나머지는 사업주 부담
  • 대기업·중견기업 근로자: 전체 20일분 사업주 부담
  • 급여 계산: 통상임금 기준 지급 (기본급 + 정기 수당 포함)
  • 신청 방법: 고용보험 포털(ei.go.kr)에서 사업주 또는 근로자 직접 신청 가능

중소기업에 다니는 아빠는 고용보험에서 5일분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주 부담이 줄어든다. 이 점 때문에 기업 규모가 작더라도 눈치 보지 않고 신청하기 쉬워졌다.

신청 방법 — 어떻게 하면 되나

절차는 간단하다.

  • 신청서 제출: 배우자 출산 전 또는 출산 후 서면(또는 전자 문서)으로 사업주에게 신청
  • 사업주 의무: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허용해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
  • 증빙 서류: 배우자 출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출생증명서, 병원 확인서 등)
  • 분할 사용 시: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으며, 각 사용 시마다 별도 신청서 제출

사용 기간 계산 — 언제까지 써야 하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을 완료해야 한다. 예를 들어, 8월 25일에 배우자가 출산했다면 11월 22일까지 20일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 분할 사용의 경우에도 총 사용 기간이 90일 이내여야 하며, 세 번에 나눠 쓰더라도 마지막 사용이 90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 연차휴가와 달리 이 기간을 넘기면 소멸하기 때문에 사용 계획을 미리 짜두는 것이 좋다.

함께 바뀌는 관련 제도들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외에도 여러 변화가 포함됐다.

  • 단기 육아휴직 확대: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및 최소 사용 기간 단축 (관련 포스팅 참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 요건 완화 방향으로 개편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5일 (최초 3일 유급) 신설 → 2026년 9월 별도 시행 예정
  • 불이익 처우 금지 강화: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인사 불이익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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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일 이후 출산 예정이라면 지금 바로 준비하자

배우자 출산이 8월 20일 이후라면 확대된 20일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 출산 예정일이 8월 20일 이전이더라도,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신청하는 시점이 8월 20일 이후라면 남은 일수만큼 확대 규정 적용 여부를 인사 담당자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아빠 휴가를 당연하게 쓰는 문화를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본인이 먼저 신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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