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6-07-17
카테고리: 생활
사진: Masjid Pogung Dalangan / Unsplash
2026년 기준중위소득이 6.51% 인상되면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도 올라갔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 소득이 조금 초과해 탈락했던 분들이라면 지금이 재신청 적기입니다.
2026 생계급여 기준 한눈에 보기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에 지급됩니다.
| 가구원 수 | 2025년 생계급여 기준 | 2026년 생계급여 기준 |
|---|---|---|
| 1인 | 713,102원 | 760,027원 |
| 2인 | 1,178,435원 | 1,256,739원 |
| 3인 | 1,508,690원 | 1,610,506원 |
| 4인 | 1,833,572원 | 2,078,316원 |
| 5인 | 2,142,635원 | 2,421,051원 |
4인 가구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24만 5,000원 오른 207만 8,316원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선이 됩니다. 이 금액 이하의 소득 인정액이면 수급 자격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뭔가요?
생계급여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소득인정액입니다.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 + 기타 소득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재산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수급 자격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높아도,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는 각각 별도 기준이 있어 일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탈락이라고 다른 급여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으로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담당 복지사가 신청 서류 안내와 상담을 도와줍니다.
필요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해당 가구),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근로소득확인서 등)를 준비하세요. 방문 시 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안내합니다.
신청 후 절차
신청 접수 → 소득·재산 조사 (30일 이내) → 수급자 결정 통보. 통상 신청일 기준 다음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재신청해보세요
-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조금 초과해 탈락한 가구 (기준선이 올랐으니 재확인 필요)
- 최근 실직·폐업·이혼 등으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가구
- 가족 구성원이 변화해 1인 가구가 된 경우 (1인 기준 76만 원으로 완화)
-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니, 전에 부양의무자 때문에 탈락했던 경우도 재신청 가능
주의해야 할 점
수급자로 선정된 후에도 소득과 재산 변동을 복지로에 정기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늘었는데 신고를 안 했다가 나중에 환수될 수 있으니, 취업이나 부업 수입 발생 시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기준중위소득 인상은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닙니다. 이 숫자 하나로 4만 명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나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신다면, 지금 바로 복지로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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